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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 이전 부동산 계약은 소급하지 마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철
  • 등록일2020-07-16
  • 조회84
7/10 부동산대책으로 죽고싶습니다
5월에 부동산계약했고 현재살고있는 세입자때문에 12월말로 잔금 치르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개정을하여 7월10일 이후 3개월만 기존 취득세고 그이후는 변경된 취득세를 내라고 할것 같네요
제가 나쁜짓을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세금을 체납했습니까? 무슨이유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기존계약자는 취득세소급적용은 취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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