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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정안 - 유예기간 연장

  • 분야주택/토지
  • 이름PARKJINN*
  • 등록일2020-07-17
  • 조회86
현재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주택의 취득세 인상에 있습니다.
취득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다 하였는데,
7월 10일 이전 주택 계약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는 경우이므로 부당 (혹은 불법)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의 계약일 부터 3개월 안에 취득을 하는 경우는 극 히 드물다고 봅니다.
통상 6~9개월 이상 소요 (계약 - 중도금-잔금까지의 과정)
취득세 개정 집행 유예기간을 최소 6개월
혹은, 7월 10일전 거래자는 유예기간없이 기존 세율 적용이 정당한 법시행이라고 봅니다. 소급적용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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