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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장기 전환한 장기일반(준공공)임대사업자는자동말소로 의무기간8년을 채우지도 못함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수
등록일2020-07-19
조회83
임대사업자는 조특법과 민간임대특별법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것을 아실겁니다.
조특법상 2019년 2월 이전 단기 -> 장기 로 전환한경우에는 기간을 50%만 인정합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의무기간 8년을 지켰을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 8년을 지킨것은 아니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 임대사업자 시행시 자동말소라는 것이 없었기에 기간인정 100%로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19.9.16] [ 제29892호], [2019.2.12 제29527호]
"제29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