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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 충족하기 위한 제도마련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리
등록일2020-07-20
조회94
현재 민특법에 임대사업자가 등록후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준공후
이번 7.10 정부정책으로 아파트 임대사업등록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소멸됨에 따라 정부정책의 신뢰보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로 임대사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준공후 개시하는 방법으로 당초 사업등록시제시한 의무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면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두번째는 재건축 준공후 예외적으로 임대사업 재등록을 하여 의무기간준수및 다른 중요조건을 충족하도록 심사하여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이 예측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