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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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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준 질문입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서* 완
  • 등록일2020-07-21
  • 조회74
안녕하세요 요즘 법이 자주 바뀌어서 질문입니다. 현재 2018년 10월 투기과열지구 수성구 공공분양 분양권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1년6월부터 입주 예정이고 5년 전매제한입니다 23년 10월 부터 매도할수있음 저는 올해 8월에 아파트를 하나 7월10일 전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분양권도 1주택으로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법적으로 무주택입니다. 7월에 청약을 하나더 할 예정인데요. 만약 청약이 당첨된다면(미당첨시 살수도있음) 주택1 분양권2개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3주택자죠 . 저는 8월 아파트는 사정상 급하게 매매한거라 시세차익 세금에는 관심이 없어 언제든지 팔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전에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저는 내년 6월 수성구 아파트 등기 치면 1주택 1분양권입니다.. 여기서 수성구 아파트를 비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올해 7월 분양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등기치면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비과세 기준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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