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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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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나는 1가구2주택

  • 분야주택/토지
  • 이름손* 희
  • 등록일2020-07-23
  • 조회131
1가구2주택 요즘 잠도 못잡니다.
1가구2주택이라고 다 죽을 사람 아닙니다.
도시에 살다 시골 면지역 고향으로 시골집(매입가 1천이하) 구입하여 귀농한 남편, 도시에서 저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계획으로 좁은 집에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최근 가격을 낮추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10일 법개정 안을 보기는 햇어도 부동산에서도 법개정후 시행이 될거라 하여 7월 14일 계약하였고 이사갈 집도 계약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닌 2주택자가 살던집 팔고 다시 살집을 매입하는 경우도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보도자료나 국토부 자료를 보고 있으니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시골집과 도시집 모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예외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는지요?
남편 62, 제가 59 세에 지방의 2억 잡과 시골집이 2주택에 걸려 도시집을 넓혀 이사가는데 중과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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