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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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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중 재건축 후 아파트 준공시 재등록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수
  • 등록일2020-07-23
  • 조회66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잠 못이루며 묘안을 생각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1989년에 매입했고 아내 명의로 2000년에 빌라를 동일 지역에 매입하여 2018년에 빌라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재건축 추진으로 2020년 초에 멸실되어 지금 3년여 기간으로 아파트로 재건축 중입니다..허나 정부 발표에는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후 임대사업자 대상 물건으로 등록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의무임대기간도 채울 수 없고 아예 임대사업자로 재등록이 불가하여 거주중인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재건축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등 세금폭탄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지금 거주중인 아프트를 팔 수도없고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팔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답답하고 분통만 터질 지경입니다. 뭔가 그냥 기다리며 정부에서 부과하는 연 수천만원의 세금을 감담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세금낼 돈도 없고 그러면 그냥 눈뜨고 앉아서 폭탄을 맞는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세금 체납하면 분명 압류되어 집 빼앗길 텐데...어찌해야 하나요...울화통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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