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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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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사업자 대책 강구해주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고* 주
  • 등록일2020-07-23
  • 조회85
(재개발후 준공시 재등록 하게 해주세요)

15년전 작은집 하나 구입하여 살다 애들이 커서
어쩔수 없이 월세 주고 좀더 큰집에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전세가 씨가 마름)
5년전 지방 변두리에 몇천만원도 안되는 작은 빌라를 상속받았는데
헐값에도 안팔리고 월세는 받고 있으나 공실일때가 많습니다

저는 월세받아 월세주니 실제 수입은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고 장기보유자라 양도세 혜택도 없고
재산세도 얼마 안되 혜택도 없고
15년전 구입한 집이 재개발대상이라 헐릴지도 모르니
주택임대사업자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2020년 1월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라고 등록을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고지서가 날라와 반강제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재개발로 건물이 헐리면 자동 말소 된다고 합니다

1. 의무임대기간 8년 못채우면 과태료 물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지요 ?
2. 1개는 자동말소 되고 1개는 자동말소가 안되면 어찌 되는지요 ?
3. 몇천만원도 안되는 빌라 1가구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
4. 빌라 1가구는 팔지도 못하게 8년간 임대의무만 채우라는 건지요 ?
5. 반강제 등록시킬땐 언제고 이제는 법적의무도 지키지도 못하게 하고
과태료 물고 쓸모없는 나머지 주택으로 8년이나 절음발이 임대사업자로
살라는 건지요 ?
6. 재개발후 준공시 재등록을 하여야 법적의무를 지킬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굳이 나머지 1개도 8년간이나 법적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가산세 부과한다고 협박하니
기한에 등록 못할까봐 마음졸인거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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