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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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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청약가점제... 불법, 편법 부추기는 “부양가족 항목 점수제” 폐지나 축소해주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민
  • 등록일2020-07-24
  • 조회101
금번에 생애 처음으로 민영주택 청약을 하며 가점제라는거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근데 이상하고 황당한 점은
부양가족 1명당 5점... 만점이 6명 부양시... 35점.
무주택자이면서도 한 집에 7명 살아야 한다는 것...이네요..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까지 가능하네요...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나... 현실적으로 조무모님까지 부양하고 있는
집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이유로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주민등록만 올려놓으면 된다는...편법도 아닌 불법이 사실상 비법인 된 듯 싶고... 이게 부양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왜 선한 국민들을 자꾸 불법, 편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제도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실제 위장전입, 가짜임신진단서등 여러 불법,편법들이 난무하고 단속까지 되었다는 신문기사도 보이네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특히 고아의 경우는 ... 위장전입 부탁이라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정말 서럽겠네요...
또한 자식을 낳고 싶어도 불임등 여러 이유로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서러움인가요..
불가능을 전제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인 것입니다...

현재 제도에도 특별공급으로 다자녀나 노무모 부양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고 있고
이걸루 특별히 더 배려하면 되는 것이지요...
일반분양에서 비합리적 기준으로 여러 사람 머리 아프게 복잡 상처 주지 마시고,
부양가족 점수 항목은 폐지하는 것이 단순 명료한 것이지요...
그게 어렵다면 부양가족 점수 만점을 줄이던지... 축소해주세요...
이것이 세대, 여건에 관계없이 더 공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래...청화대 청원 연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T3L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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