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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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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취득세중과 관련하여 올리는 상소문

  • 분야주택/토지
  • 이름조* 은
  • 등록일2020-07-30
  • 조회98
2020년 5월 23일경 서울의 기존집을 매도계획하고
7월 2일 계약금 수령 및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에 710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취득세율 인상가운데.. 기존 3%에서 8%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저희는 투기세력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가정입니다.
처음 주택도 10년을 계속 보유하였습니다.

710대책과 무관하게
이전집을 매도계약 체결후, 새로운 집을 선택전에
취득세 중과정책이 발표되어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7.10대책에서 취득세 중과한다고 했지만 시행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과
계약금 한도 증액 송금 등의 문제 때문에 매수계약이 늦어졌으며,
법이 언제 시행될지, 예정된게 없었다면 예측하고 준비할수 없었기에
시행일이 나오기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7월 10일 이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중과에 해당되어선 안되는 것 아니냐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4%로 인상시에도
“입법예고 이전의 주택매수 계약 체결 건은 종전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국민들을 배려해줬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같이 안타깝게 기존매도계약과 매수계약 사이에 있는 경우를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해 주실순 없을까요?
(필요시 관련서류를 첨부하겠습니다)

정책 결정하는 공무원들의 현명한 결정과 배려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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