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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준공공 8년) 직권 말소시 구청 및 세무서 등록일보다 임대개시일이 늦은 경우에 최소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어떻하나요?
분야주택/토지
이름조*
정
등록일2020-07-31
조회129
저는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84m2이하, 6억이하)를 준공공(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으로
2017년 11월 17일에 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하였으나, 임대개시일은 2017년 12월 9일 입니다.
향후 정부에서 준공공(8년장기) 임대사업을 8년 또는 10년 후에 직권 말소시 최소임대기간 충족을 못하게 됩니다.
최소임대기간이 약 24일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입법 등을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