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준공공 8년) 직권 말소시 구청 및 세무서 등록일보다 임대개시일이 늦은 경우에 최소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어떻하나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조* 정
  • 등록일2020-07-31
  • 조회129
저는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84m2이하, 6억이하)를 준공공(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으로
2017년 11월 17일에 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하였으나, 임대개시일은 2017년 12월 9일 입니다.
향후 정부에서 준공공(8년장기) 임대사업을 8년 또는 10년 후에 직권 말소시 최소임대기간 충족을 못하게 됩니다.
최소임대기간이 약 24일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입법 등을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