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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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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소급적용 반대!!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희
  • 등록일2020-07-31
  • 조회119
단기 임대사업자 16년도에 등록하고 유지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단기임대사업은 의무임대기간은 4년이나 종부세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특히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의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세법상 5년이상 임대를 해야했기에 21년 내년까지 유지하고 매도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4년 의무임대기간 채웠으면 강제말소를 시킨다고 하면서 5년 임대해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애초에 단기임대 4년짜리와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5년 의 기간 불일치도 저희 임대사업자가 만든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한일입니다. 또한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방안없이 시행하고 저희는 그냥 당해야만 하는겁니까?
5년 임대를 유지하고 말소 해주는 방안이나 4년이었어도 원래 있던 혜택은 받을수 있게 해야죠.
그리고 7월 달 중으로 불일치건을 해결해 준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7월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제발 빠른시일내에 대책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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