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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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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재건축의 규제)에 대한 질의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철
  • 등록일2020-08-04
  • 조회98
6.17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중 하나인 "정비사업 규제정비 내용"중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가능" 제도에서

"(개선)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분양신청시까지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에 한하여 분양신청 허용"으로
바뀌고

적용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0년12월)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어떻케 지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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