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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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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소급은 위헌입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조* 주
  • 등록일2020-08-05
  • 조회1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 합니다.
어머님과 아이들 보내고 노후에 부부 살려고 가지고 있던 강북 외각에 17평 아파트 를 정부 정책에 임대 사업 등록 했습니다.
세무서, 구청 문의 하여 5년 임대 조건 확인 받았고
30년 살던집 매도하고 비과세 특례 신고 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와서 임대등록 4년으로 강제 말소 한다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범칙금 한번 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5년 임대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 안됩니다. 강제 종료로 억울한 피해 자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거주주택 매도는 하지 않았겠지요
오래된집 비가 새든, 우풍이 있는, 난방이 되든 안되든, 임대 5년 채우고 다른 방도를 찾았겠지요
임대등록 주택은 팔지 못하게 해 놓고 이제와서 4년 강제 종료 로 비과세 특례 적용 못 받는건 위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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