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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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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유지 관련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윤
  • 등록일2020-08-07
  • 조회179
8. 7. 발표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변경에 대한 보완대책 중
국세에 해당하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만 기존 임사자의 세제혜택 유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방안은 전혀 언급이 없더군요

현 정부가 단기 임대사업자 및 장기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이용한 과도한 주택 매수행위를 억제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다수의 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 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임사자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올수 있도록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허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취득세, 재산세 감면분은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면 여전히 추징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진말소를 통해 보유주택을 빨리 처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 시 기존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추징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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