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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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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들어주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장* 우
  • 등록일2020-08-11
  • 조회125
저는 1998년도에 농사를 지으시며 고생하시는 노부모님의 생활 편의를 위해 재래식 고택을 처분하고 농업진흥구역인 저의 논에 아버님 명의로 주택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효도를 위한 그 주택이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주택을 2018년도에 불가피하게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2013년 초, 경산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에 입주하여 10년 거주 후 분양을 목적으로 입주하였습니다. 2019년 말에 부영주택에서 3년을 당겨 조기에 분양한다기에 국토부 담당자께 분양 가능여부를 문의하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농가주택을 무주택으로 분양받으면 분양 후에는 1주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분양을 받은 후에 양도하니 그 주택이 1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졸지에 본의 아닌 2주택자가 되어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의 혜택까지 무산되는 징벌적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국토부 담당자께 질의하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는 아파트 분양 시에만 적용된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고객들께 무료입장시키고, 퇴장할 때는 무료가 아니라며 요금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경산세무서 담당자께 억울함을 토로하니, 국토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는 임대아파트 분양 서민을 2주택자로 만드는 야바위 규칙입니까? 제 53조가 아니었다면~~~본인은 분양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2주택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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