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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로 재계약때 임대료 5%인상 문제
분야주택/토지
이름손*
목
등록일2020-08-19
조회151
처음 계약할때 입주물량 과다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수 있게 되고
임대료도 5%이상 인상 못하게 하면, 옆에 다른 아파트의 임대시세와 비교도 안될 정도의 싼 임대료로 재계약해야 하는데
이런 부당한 법이 어디있는지요 ?
사정이 다 다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피해보는 사람은 어떻게 햐아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