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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대3법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태
등록일2020-09-14
조회173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는 너무 하는 법입니다.
임대 3법 7월 31일 이전 전월세 계약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임대 3법 이전에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안 했기에
법 시행 이후 계약부터 시행해야 임차인 임대인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