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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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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반복 계약갱신청구권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국
  • 등록일2020-09-14
  • 조회191
2016년부터 월세 임대중입니다. 현 임대기간은 2021년 2월에 만료됩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따라 임대중인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규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로서 세입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어 세입자는 영원히 재계약이 가능한 악법입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한 번은 계약갱신을 해야되는 상황이지만 내년 만기시에 세입자가 권리행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2023년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거절하려면 실거주자에게 매도하거나(그러나 6개월 이후 입주할 매수자는 없겠죠.) 임대인 또는 직계비속이 임시로라도 거주하는 편법을 써야합니다.(이 또한 2년 이상 거주토록 법에서 가로막고 있죠)
무한 반복권리를 세입자에게 준 이 정책,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한 번 갱신되면 자동으로 권리도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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