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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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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팔아야만 하는 사람은 ??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정* 숙
  • 등록일2020-09-15
  • 조회132
주택관련법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바뀌니 정신적으로 매우 힘이듭니다.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기한 내에 4년 산 임차인의 계약 종료시점에 맞추어 실거주자에게 매매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만기가 6개월 이하 남은 주택은 세입자가 계속 살고자 하면 매수인은 입주 못 하니 알아서 세입자와 합의 보시라~ 는 국토부의 가이드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합의해서 웃돈 주고 내보내라는 애기인가요? 합의 안되면 팔지 말고 계속 이주택으로 보유하다가 양도세 보유세 폭탄 맞으라는 얘기 인가요? 갭투자자 한테 팔라고요? 요즘은 전세가 폭등 때문에 기존 전세 안고 사는 갭투자 보다는 실거주 구매자들 시장인데 입주를 못 하게 하면 누가 사려고 할까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등 법이 정한 절차로 기한 안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새 구매자가 만기 6개월 내에 구매해도 실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동산에는 서민들의 삶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앞뒤 재지도 않고 쉽게 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어야 맞지 않을 까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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