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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폭등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숙
  • 등록일2020-09-30
  • 조회177
저는 전세 2년차이고 내년 1월 만기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어 2년 더 연장하여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들어오겠다고 하여 이사할 집을 알아 보았더니 나와있는 물량도 없을뿐 아니라 있더라도 금액이 2,3억 올라있습니다.
신규분양 아파트는 전에 같으면 물량이 많을때 가격이 높지않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집주인들이 2년 거주를 채워야 해서 물량이 많지 않고, 있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내놨더군요.
이런 경우는 예상치 못하셨던 건가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했을때 나가야 하는 임차인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이대로 보고만 계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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