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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집을 못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구
  • 등록일2020-10-05
  • 조회208
제 말을 들어주시고 해결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2020년 9월12일 살던집을 매도계약하고 당일 이사가려고 봐둔집을 매수계약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도계약금 4200만원을 받은 상태이며 매수계약금 55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새로 매수하여 이사갈 집에 전세입자가 살고있는데 2021년 2월14일이 만기입니다 이때 퇴거한다고 부동산측에서 듣고 집을 겨우본후 매수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입자에게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12월3일에 잔금을 치룬 제가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세입자가 말을 바꿔 2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매도인에게 2년 더 살겠다 문자만 딸랑 보낸채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2년동안 집을 세입자한테 넘겨야 하는것입니까?????????????? 저는 살던 집도 팔았는데 어디서 삽니까?? 1주택이면 전세 대출도 안나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지금 매도계약금 다받고 12월3일에 매도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빼줘야 하는 집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제가 2-3달간 가족들과 몸고생을 하며 근처 투룸에서 단기 월세를 구하여 살면 되는데 정작 매수하여 이사 할 집에 세입자분이 2월14일날 퇴거하지 않으면 저와 제 가족들은 대체 어디서 살라는 말씀입니까

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떠돌아다니며 2년동안 고액 월세를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진걸까요 저는 괜찮지만 가족들이 고생하는것은 참을수 없습니다 잔금일과 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답변해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책을 발표해주시던지 제가 어떻게해야 저의 집에 들어가서 살수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없습니다

계약당시와 말이 틀려진 지금 만약 계약이 파기된다면 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손해배상과 배액배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기존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기로 계약했기때문에 세입자가 나가지않으면 저는 잔금을 치뤄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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