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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주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영
  • 등록일2020-10-12
  • 조회93
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로 구청에 감정평가서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들고 찾아갔더니 부채가 많다며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서 수수료만 280이 넘게 나왔는데 임대사업자를 처음 등록할때는 필요없는 서류였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은 재료비와 경비만 12억이 넘는 돈이 들어 모두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대출금 6억 이상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막아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요? 임대사업자등록이 된다고 하여도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기에 그것도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들고 100% 보증보험료를 낸 다음에 25%를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과연 그 보증보험료를 주려고 할까요?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안들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데 임차인은 아무 죄도 안 뭅니다. 그러니 임차인은 보증보험료를 내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주려고 해도 그것에 수긍할 임차인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대사업을 8년을 하면서 늘 적자였습니다. 세금이나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한번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제날짜에 반환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을 들라니요..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저희는 다주택자가 되어 몇십억이 나올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돈은 있지도 않습니다.
비록 적자였지만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그나마 버텨 왔던 것인데 투기세력 잡는다고 멀쩡한 임대사업자까지 싸잡아서 임대사업을 못하게 한다니요.. 게다가 3년전 2017년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월세도 100%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깎아준적도 몇번있고 보통 60%정도만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모두 미입금이죠. 그걸로 건물 관리비용과 세금을 내면 빠듯합니다. 아니 늘 마이너스 적자죠.
저희는 투기세력이 아니고 보통의 임대사업자입니다.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그들만 잡으면 되지 왜 다른 멀쩡한 임대사업자들을 모두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다같은 국민이고 을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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