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수수료 초과 중개비를 요구하는 중개사를 처벌해주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민
  • 등록일2020-12-05
  • 조회52
저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로18길 41. 뉴보람공인중개소 소장 이경주와의 유선전화로 저의 빌라를 매매해줄테니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에 정해진대로 중개료 법정수수료 상한치까지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이경주 소장은 계속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달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당신 물건은 팔아줄수도 없고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개사법 위반이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본인은 상기 부동산 소장 이경주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이런 몰상식한 중개사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선량한 거래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의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상호 : 뉴보람공인중개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로 18길 41
전화 : 02-2607-2220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