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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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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료관련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희
  • 등록일2021-02-02
  • 조회97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시 보증보험료 관련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료 대상인경우 안되는경우 인지도 잘안되어있고.허그로 물어보아라..서울보증에 물어보아라..보증사에서는
안되는경우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라.
지자체도 잘 인지가 안되어 있어서 말이 다 틀리고 확답하는건 두려워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나
기존 등록시2021.8.18일 이후 기존 사업자 다 가입으로 되어있는데요
허그나 보증보험가입안되는 경우도 있고..안되는경우 지자체마다 기준을 두고있는 내용도 다릅니다
과태료나 징역은 큰 금액으로 해놓고 지자체마다 잘모른다고..국토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국토부 통화도 어렵고..공무원도 정확하지 않은 업무를 왜 우리가 책임을 떠안고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세입자 보호장치라고 거창하게 세웠지만,
가입도 안되게 해놓고 일부러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나 부과하려는건 아닌지 싶은 의도로 밖에 생각안듭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나이가 많으신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자체 가입시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는데
탁상으로 만들어진 이보증보험을 당장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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