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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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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일조권 이렇게 완화하면 분명 성공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강* 훈
  • 등록일2021-02-03
  • 조회95
이번 설전 부동산 대책에 일조권 완화관련 검토가 있다 하였으나, 현재로서 공공개발시에만 완화해준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일조권 완화로 단독이나 낙후빌라 가격이 치솟고, 무분별한 신축 및 일조권 관련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되어
완화 안해줄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완화해줄 부분은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현행 이격거리 1.5m시 9m높이를 이격거리 2m를 띄울 경우 현행 18m로 제안한 것은 무리 맞습니다.
실제로 북측 저층은 이렇게 될 경우 일조권 관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18m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완화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불법증축하고 이로 인해
이격거리도 없이 일조권을 더 침해받고 이로 인한 소송 및 사회적인 낭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렇게 삐딱한 사선 건물들로 가득찬 것은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 18m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1.5m 이격시 9m에서 그대로 이격거리만큼 추가층수완화가 맞다 봅니다.
9m / 1.5m = 6배 비율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조권 비율이지요. 이만큼 추가층수 완화, 즉

2m를 이격할 경우 추가된 0.5m의 x 6배 = 3m만큼 층수완화 즉, 기존 9m+3m = 12m 완화.
2.5m를 이격할 경우 추가된 1m의 x6배=6m만큼 층수완화 즉, 기존 9m+6m = 15m까지 완화.
3m를 이격할 경우 추가된 1.5m의x6배=9m만큼 층수완화 즉, 기존 9m+9m=18m까지 완화.
(물론, 18m정도 이상일 경우 일반주거2종지역의 7층제한처럼 일정기준 제한을 둬야겠지요)


왜 이것이 합리적이냐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저층부의 경우는 9m 높이로 인해서 일조권 침해받고 있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일조권 방향이 정확히 그 1.5m의 6배 비율만큼 층수완화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대로 추가로 올리는 것은 현행 일조권과 아무 차등이 없습니다...

소형 주택입지에 대해서 공공임대를 기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완화를 해주어야 하느냐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서울 모든 지역을 아파트로, 또 공공임대로 덮을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일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들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깔끔하게 건물을 올려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민이 아파트만 바라보고
빌라 거지가 나오는 세상인데 일반 주거지 저층 지역, 나라에서 해줄거 아니면 자생적으로 건물짓게 해야합니다...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나 계획지정지로 묶이는 곳 제외하고, 역세권도 아니라 앞으로도 개발될 가능성 없는
일반주거지역은 제발 더이상 불법건축물과 일조권 침해에서 낭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환경개선할수 있도록
건축사들이 제안하는 18m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비율에 그대로 맞게 연장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야밤에 글 올려봅니다. 정말 읽으시면 꼭 의견이라도 전달해서 검토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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