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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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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에 대해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전* 성
  • 등록일2021-02-05
  • 조회108
과거 당첨 사실이 있으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에도 제한이 있긴 하였으나 국영이나 공공 등을 제외한 민영 주택의 경우 제한 없이 다시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지역이 조정 또는 청약 과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되어,, 저 같은 무주택자들도 청약의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국영 주택이 아닌 민영 주택까지 청약 시도초자 할 수 없도록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며,, 기회를 뺏어가는 만큼의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오는 페널티는 국영이나 공공에 지원할 수 없는 정도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거를 가질수 기회를 모두 차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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