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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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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은 공적자금으로 무료하거나 폐지하기 바랍니다.강제법 부당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실
  • 등록일2021-02-20
  • 조회101
주거비는 이미 상승할 만큼 상승했습니다. 보증보험강제법은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을 줍니다.
반세기 동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나, 갑근세 적용 요율 적용상한액은 고정하고. 세금만 계속 더 아래로 너 많이 더 넓게 걷는 정책이 반복되어. 누구하나 나서서 시정을 하지도 않으면서 부담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왔습니다.

갑근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거기에 이제는 보증보험료까지
중개수수료도 근로자 5개월 월급이 되었습니다.

내 집 빼서 임차한 집에 들어갑니다.
이미 정부는 수차례 법을 고쳐서 더이상 임대사업자가 존재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나라만 임대사업자가 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저집 월세 빼서 이집 월세를 내는 상황으로 전국민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버렸는데. 서로서로 보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법 다 고쳐 놓고도 보증보험강제법으로 12개월치 월세에 1개월치 월세를 더 내지 않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13개월의 월세 조건의 주거환경을 만들려 합니다.

국민이 서로서로 임차하고 임대하는 상황이므로, 타당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보증금 떼이는게 걱정이라면, 공적자금으로 무료로 보증보험을 가입시켜 주거나, (나라는 국민에게 임대소득세 내지는 재산세 받습니다. 그 비용에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주세요)
그거 못하시겠다면
부당하니 폐지하기 바랍니다.

13개월치의 월세를 내라는 식의 강제법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내 보증금 빼서 이 집 보증금 주는 원칙이므로, 당사자간에 문제를 나가라 3자적 지위면서 강제한다는 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안 주면. 내가 알아서 받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보험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미 주거비가 너무너무 상승해서 살 수 가 없습니다. 동의 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무상교육하듯이 국가가 무료로 가입키셔주거나, (다만 국가가 보증보험업체와 특별한 이해관계 있으심 안됩니다.)
그게 곤란하면. 국민도 곤란하니, 폐지하기 바랍니다.

지나친 상상력입니다. 이미..임대사업자는 모두 자동말소됩니다. 더이상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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