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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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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법 41조 3항 철회 요청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용
  • 등록일2021-06-21
  • 조회1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포레하임 빌라에 2019년 분양을 받았습니다. GTX가 개통한다는 목좋은 곳이죠.
2020년 7월 플랫폼시티 개발 공람공고가 났습니다. 주변 집값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다른 집은 처분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약속한 이주자 주택 보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졸속 시행령 개정안 토지보상법에 따라 저는 1년 미만으로 집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현금 보상요?
그거 받아다가 집을 구매는 고사하고 전세도 못들어 갑니다. 이미 주변 집값들은 천정부지로 치솓았습니다.
월세로 나안게 생겼습니다. GTX가 개통하는 목좋은 곳에 집을 마련했더니, 내집을 뺏어서 청약 신청자에게 주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공산당같은 짓인가요?
2021.06.12 경도공은 아직 보상공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저는 유주택자에서 월세자가 됩니다.
잠이 안오네요. 1주택자라 대출도 안나오니 집을 살수도 없네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뺏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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