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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분야주택/토지
이름양*
현
등록일2021-07-06
조회152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 대한 질의 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이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2018.06)을 받은 이후
관리처분변경인가(2021.06)를 받은 사업장 입니다.
질문1)
이 경우 분양권의 주택 소유 판단 기준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변경계획인가일인지 궁금합니다.
※변경 사유는 조합원 분양가등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질문2)
변경인가일 기준일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소유로 보는데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일반분양 계약 이후) 전 일반분양을 할 경우 무주택으로 조합원 또는 세대원이 청약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