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 분야주택/토지
  • 이름양* 현
  • 등록일2021-07-06
  • 조회152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 대한 질의 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이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2018.06)을 받은 이후
관리처분변경인가(2021.06)를 받은 사업장 입니다.
질문1)
이 경우 분양권의 주택 소유 판단 기준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변경계획인가일인지 궁금합니다.
※변경 사유는 조합원 분양가등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질문2)
변경인가일 기준일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소유로 보는데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일반분양 계약 이후) 전 일반분양을 할 경우 무주택으로 조합원 또는 세대원이 청약 가능한지요?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