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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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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양산한 위반건축물 이번에 제대로 정리 바랍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안* 준
  • 등록일2023-12-05
  • 조회68
급격한 산업화와 대도시로의 인구 밀집으로 생겨난 위반건축물은 현재 전국에 수십만 동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는 위반건축물 발생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1981년부터 2014년까지 33년 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에 대해 특별 조치법을 시행해 490,735동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3일 국회와 정부는 위의 사유와 전례를 고려치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건축법 제80조 5항을 개정하여, 원상 복구 시까지 영구 부과토록 했으며, 이행강제금을 최대 400% 인상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하였으며 국민은 준비하거나 방어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 개정법의 아닌 밤중 홍두깨식 시행으로 관습적으로 인정하던 방어권과 재산권을 강탈당한 위반건축물 소유주들은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부작용은 대한민국 서민 주거 안정과 非 아파트 주택 임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수시로 바뀌는 까다롭고 어려운 건축법과, 건축 행정을 모두 이해하고 잘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또는 정치적 이슈에 의해 위반건축물을 양성화 조치하고 수시로 건축법을 개정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등, 위반 건축물의 양산을 부추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입법과 행정으로 생겨난 마지막 희생양이 바로 우리입니다.
폭탄 돌리기의 최종 주자가 된 우리를 마지막으로 구제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더 강화된 처벌과 관리를 하여 대한민국 위반건축물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위반 행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국가는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닌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국민과 함께 숨 쉬는 유기체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12월 6일 상정되어 심사 예정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위반건축물과 그 소유주가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시간과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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