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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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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영
  • 등록일2023-12-11
  • 조회78
뉴스에도 나오는 악덕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입니다.
이사 당시 선순위 확인, 압류 잡히는거 없는지 다 확인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집을 주거용을 쓰는데 하등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며, 계약서도 주거용으로 작성되어
1금융권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근린생활시설의 불합리함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일반 서민이 어찌 주택법까지 알고 있겠습니까?
임대인도 사망하여, 저의 재산권을 확보할려면 경매 밖에 답이 없다고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하지만 경매를 받아오면, 근린(사무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이 매해 2회씩 나온다고 하던군요
어떻게 피해자한테 건축주/임대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벌금까지 부과 하시는지요? 전세피해로 인한 부득이한 취득에 관련하여서는
이행강제금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연 천만원 이상 되는 벌금을 어떻게 평범 월급쟁이가 감당 하며
왜 저의 죄가 아닌데도, 저에게 벌금을 받으실려고 하시는지요? 너무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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