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분야주택/토지
  • 이름최* 지
  • 등록일2023-12-11
  • 조회60
일조권 사선제한에 걸려있는 집인지 모르고 건축업자에게 분양 받았습니다.
’위법건축물’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양성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감당하기에 터무니 없이 비쌌기에 계약했습니다.
얼마뒤에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벌금을 계속 내야 했습니다.
양성화를 해보려 건축사 사무소도 가보고 구청상담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이 중간층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담보대출도,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되지 않아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일 마음 편히 쉬어야 하는 집이 감옥과도 같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해당관청과 위법임을 알면서도 건축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분양하여 이익만 챙기고 발뺌하는 건축주들에게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양성화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곧 많은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꼭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