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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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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안 심사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 조치법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안* 준
  • 등록일2023-12-20
  • 조회105
<대한민국 위반 건축물의 현주소>
급격한 산업화와 대도시로의 인구 밀집으로 생겨난 위반건축물은 현재 전국에 수십만 동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는 위반건축물 발생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1981년부터 2014년까지 33년 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에 대해 특별 조치법을 시행해 490,735동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3일 국회와 정부는 위의 사유와 전례를 고려치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건축법 제80조 5항을 개정하여, 원상 복구 시까지 영구 부과토록 했으며, 이행강제금을 최대 400% 인상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하였으며 국민은 준비하거나 방어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 개정법의 아닌 밤중 홍두깨식 시행으로 관습적으로 인정하던 방어권과 재산권을 강탈당한 위반건축물 소유주들은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부작용은 대한민국 서민 주거 안정과 非 아파트 주택 임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 시 고려되기를 원하는 사항>
1. 건축물에 대한 위반 행위가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방조와 방임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과도한 처벌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오롯이 서민인 위반건축물 소유주들만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형벌임을 정부와 국회 학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여러 차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며 국토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는 총 10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발의했습니다.
=> 지자체(시의회, 구의회), 언론, 학계에서도 위반건축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와 처벌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국가는 과도하게 까다롭고 경직적으로 운영 되고있는 현재의 건축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무지해서 또는 속아서 위반건축물을 양산하거나 매수하는 등의 불필요한 위반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수시로 바뀌는 까다롭고 어려운 건축법과, 건축 행정을 모두 이해하고 잘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정부는 주기적으로 또는 정치적 이슈에 의해 위반건축물을 양성화 조치하고 수시로 건축법을 개정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등, 위반 건축물의 양산을 부추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입법과 행정으로 생겨난 마지막 희생양이 바로 우리입니다.
=> 폭탄 돌리기의 최종 주자가 된 우리를 마지막으로 구제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더 강화된 처벌과 관리를 하여 대한민국 위반건축물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임차인 또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과태료 처벌로 인해 금융권은 담보 가치의 훼손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 그로 인해 민간 임대 사업자는 세입자를 내보내지도, 새로 구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4. 위반건축물의 소유주이기에 받아야 하는 현재의 과태료 처분과 재산권 행사 제한은 불평등하며 서민 경제를 파탄 내고 있습니다.
=> 관습법에 어긋나며 이러한 위반건축주에 대한 처벌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해치고 있습니다.

5. 법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일관적이지 못한 건축법, 부족한 행정력, 국민의 무지로 인해 위반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을 풀어줄 주체>
위반건축물 처벌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이번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 수십만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토와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는 힘없는 서민들의 부동산 재산권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단지 ’양성화’라는 단어만을 보고 이 법의 가결/부결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 법의 취지와 국민의 고충을 깊이 통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건축물에 대한 위반 행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국가는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닌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국민과 함께 숨 쉬는 유기체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12월 21일 상정되어 심사 예정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위반건축물과 그 소유주가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시간과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약 21대 국회에서 본 법안이 부결되어 사장될 시, 수많은 서민들이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릴 것이며, 그리되면 우리는 불평등한 제도와 정부, 국회에 맞서 양성화가 되는 그날까지 전국에 더 많은 모임 및 지부와 연합해 일치단결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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