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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디로

  • 분야기타
  • 이름이* 윤
  • 등록일2020-01-01
  • 조회48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6., 2019. 2. 12.>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 민간지원공공임대아파트 수페
엉터리공정률이

80프로 이상일 때 무조건 입주이행은 법적으로는 불법인지?

불법을자행한 보증공사임명권자 김현미장관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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