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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당해지역 2년 거주 강화를 반대합니다

  • 분야기타
  • 이름김* 영
  • 등록일2020-01-08
  • 조회38
안녕하세요?

전 과천동에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민입니다
(투기꾼이 아닌 실제 과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민입니다)

김종천 시장님의 의견개진으로 인해,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청약 관련 당해 의무거주기간 강화가 입법예고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규칙 개정 이후 계약건 부터 적용하길 강력하게 요청.

사유
1. 정부 정책의 일관성
1216부동산 대책 내용 중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면서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전세 만기 때 대출 회수"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11월11일 이전에 대출을 실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사례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72197
예외사유 : "전세대출 보증제한이 나오기 전인 11월 11일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미래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고 행동을 한 것이므로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만약 이들에게 만기 연장을 불허하면 당사자들로부터 ‘이런 규제가 나올 줄 알았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 살지도 않았다’는 불만과 관련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의해. 의무거주기간을 1년으로 알고 전입 한 사람은 위 사례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기 전입세대 규제 시, 정책 효과의 의문성
- "규제영향_분석서"에는 기 전입한 세대까지 규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작성되어있지 않음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당해 의무거주기간 강화 시, 규칙 개정 이후 계약건 부터 적용하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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