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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거주기간 인정 조건

  • 분야기타
  • 이름김* 규
  • 등록일2020-01-09
  • 조회30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 다니는 37세, 3인 가족의 아빠입니다.
17년 6월에 장모님 병수발을 위해 와이프랑 아이가 잠시 처가인 원주에 거주했었습니다.
처가에서 함께 거주하기엔 집이 좁아 1년 8개월 가량 원주에 전세로 있었고,
저는 서울의 부모님댁에서 출근을 했었습니다.

장모님 병세가 호전되어서 합가 후 19년 2월부터 다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1순위 거주 기간 때문에 지난 1년간 청약을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만 36년 중 주소지가 옮겨진건 단 1년 8개월이고,
그 기간도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와이프와 아이만 보낼까 했었지만,
무직인 와이프를 세대주로 하면 대출이 안나와 부득이 저도 함께 등록을 해야했죠.

청약 직전 거주기간으로 자르면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또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고 언제든 현장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 현장이 짧게는 2~3년, 길게는 5~10년도 가능한데,
가족과 함께 다녀오면 또 직전 거주기간이 모자라 집니다.

단순한 직전 거주기간만 우선순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청약자의 생애 주기 기준으로 50%, 70%, 90% 등의 기준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직전 기간만으로 하면 단기 투자자들이 1~2년 기간 감수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부디 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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