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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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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보증공사와 수페리체 건설사의 유착을 조사하라!

  • 분야기타
  • 이름박* 선
  • 등록일2020-01-29
  • 조회17
내돈가지고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건설사에 돈주는게 보증공사의 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공방법, 공정현황, 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해야했다.
건설사는 해당감리에게조차 아무 서류를 주지않아서
공정률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성했다.
보증공사는 감리도 안만나고 건설관계자만 만나고 갔다.
약관을 들이대며
입주시켜주겠다고 했다.
3차례의 회의끝에 이제서야 재조사결과에 따라
환급해줄수도 있고 입주할수도 있다고 한다.
보증공사가 수수방관하여 벌어진
사태의 피해는 입주민만 보았다

보증공사 관리 감독 국토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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