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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절차신용불량 무능행정대출이자

  • 분야기타
  • 이름이* 윤
  • 등록일2020-01-31
  • 조회19
구조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주 기둥위 위치 오류, 전체 바닥까대기
새빨갛게 녹슨철근으로 1층부터 지은 집에
입주를 시키겠다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국토부 망한 정책때문에, 보증공사를 관리했어야 함에도 관리 하지못해 피해는 입주민 몫이되어 신용불량 위기로 내몰려야 합니까?!!

은행만기 돌아오는데 10%못 갚으면
일시불 대출금 상환해야 한다는데
건설사가 떠맡긴 대출이자 260,000원
저희는 어쩌면 좋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자본금 및 주택사업 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주체에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그 사업주체는 공사대금이 부족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
오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체계 속에서 주택기금을 조달
받기 위해 공정률을 부풀렸으며 보증공사로 입금되어야 할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내부 수수료 처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들은 약 100억
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건설 사 직원들마저 월급을 못 받아 사직하였고 소송까지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난 속에서도 공사를 계속하면서 업체가 몇 차례 변경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날림 공사로 인해 지금은 수십 채에 녹슨 철근 사용 및 주요 구조 부에 중대한 손괴 등 입주자의
이번 보증사고로 처리된 사업장이 환.급.이.행이 아니라면
중대하자아파트 인 줄 알면서도
입주하라하면
고의적으로
죽으러 들어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약관과 법을 제때 시행치 못해
무능행정으로 빚어진
군산수페리체 사태

주거안정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게 한 책임을 감당하고
입주예정자가 낸 돈 그대로
선환급해 줄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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