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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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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페리체

  • 분야기타
  • 이름이* 숙
  • 등록일2020-02-07
  • 조회24
공공임대아파트 수페리체 비대위원장 양윤희입니다.

오늘 TF 2차 회의 결과
군산시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권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공정률 평가를 하겠다는데

보증공사는 법령에 약관에도 없는 보증사고현장의 재공정률 산정을 무조건 감리자가 해야한다는 입장으로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만을 고집했습니다.

보증공사의 말대로 ’감리를 재선정해서 하자’는
공정률 재평가를 안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법령으로 약관으로
보증사고가 난 상황의 재공정률 평가를 감리가 해야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사업주체권자인 군산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공정률을 재평가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감리 선정 입찰 공고부터 유찰되고
공정률 재평가까지 한다면
그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국토부가 보증공사가 군산시가 감리가 건설사가 잘못해서 생긴 일에 대해 우리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비대위의 요구: 사업주체권자 군산시 검수단 인정하고
공정률 재검증 추진해 달라.
그리고 공정률 재산정 방법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주택 건축 공정 판단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해주십시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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