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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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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제출 대상건물 명확해야

  • 분야기타
  • 이름제* 일
  • 등록일2020-03-17
  • 조회54
2020.3.13부터 비규제지역에 대하여도 6억이상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제출하도록 거래는되지않고 원도심권 지역까지 하고있다. 그런데 국토부 3.9일자 보도자료에 보면 남ㅇㅇ, 고 ㅇㅇ , 김ㅇㅇ 담당자께서 만든 보도자료에 의햐면 주택의 범위가 모호하다. 국토부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주택이 등재되어있으면 신고대상이라하는데 복합건물 1에서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4층주택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된경우(주용도 근린생활시설, 1-3층 근생,4층 주택) 신고대상인지 구체적 사항이없어 전국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무원 할것없이 사람마다, 관청마다 다틀리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중대한 안을 구체적인 적용대상 제시는 안하고 슬그머니 각지자체에 내려보내놓고 앉아있는 국토부실무자들 정신차리라고 말하고싶다. 하루빨리 구체적 적용대상 건축물은 세세하게 만들어 일반국민들이 알기쉽도록하고 국토부실무자만 아는 계획 하지말라, 그리고 비 규제지역 일부지역은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은 거래가 정지된상태인데 이런 규제까지 일률적으로 내놓는 이유가 뭔지모르겠다 서울 경기등 집값잡으려다. 그외지역까지 국가 칼날을 휘두르니 어찌 부동산거래위축은 불보듯뻔하다. 그런우려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재고바라고,, 빠른시간내 주택주용도가 뭔지 답변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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