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상 해외근무 발령나면 회사 그만두어야 하나요?
분야기타
이름박*
철
등록일2020-06-08
조회105
한 지역에 수십년 살고 직장도 그 지역인데 6개월 이상 해외근무 발령나면 회사 그만두어야 할까요?
해외근무하고 돌아와 2년 동안 청약 해보지도 못하는데 내 집 마련하려면 그만 두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이민도 아니고 영주권 획득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근무하면서 세금도 한국에 다 내고 있는데
돌아와서 2년이나 기다려야 하는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약 2년 확대가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데 그 지역에 오래 살았음에도 단 한 번의
해외근무로 2년 동안 청약 한번 넣어보지도 못하게 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요?
차라리 지방근무면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청약이라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더니 오래 살았음에도 잠깐의 해외 근무로 청약 기회 뺏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네요.
다시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2년이 짧은 시간인줄 아시나요? 해외근무자가 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