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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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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이요

  • 분야기타
  • 이름이* 혜
  • 등록일2020-06-20
  • 조회76
자료를보면
(행정지도 시행20.07.01)행정지도 시행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납부한사실을 증명한 차주,대출신청을 완료한 차주에대해서는 종전규정적용 이라고 되어있던것같던데 한국주택공사 상담시 대출접수일기준이라합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60일에서70일전 신청가능한데 현재 안양 만안구 실거주(7년)하다 이집 매도후 매도계약자가 잔금을 11월초 주겠다하여 저는 6.17발표전 김포에 가계약금내고(매도인이 타지역거주) 오늘 일단 계약은하고왔습니다.
저는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목적이니까요,투자(?)도 노렸다면 지금거주중인곳 매도하지않고 전세를줬겠죠? 안양역5분거리 아파트니까요..
무슨풍선효과다 곧 규제지역으로 김포도 조정될꺼다 해서 이미
가계약금 아까워서 계속 고민하다 계약은했지만 저는 김포가 조정지역이 될까봐 대출접수가능일 70일전까지는 피가마를것같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목적자 들도 발목잡는규제아닌지요?
잔금부족할경우 저는 어찌해야할까요? 계약일기준으로 종전규전 적용이구나 생각하고 상담원이 잘못알았구나 했는데 아니네요 .. 자료만 보고 안심했던 제 잘못이네요 ..아직 조정지역은아니지만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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