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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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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규제 분양권거래 어떻게 적용되는겁니까? 현장은 혼란 업무마비상태입니다!!!

  • 분야기타
  • 이름정* 정
  • 등록일2020-06-23
  • 조회75
6월17일 규제발표
해당지역은 6월19일부터 비규제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
분양권전매시 6월18일까지 계약금납부, 계약서작성, 거래신고까지 마친상태의 계약건은 매수인 중도금대출 기존적용 및 입주시(2020년11월부터입주예정단지와 2022년7월입주예정단지의 경우) 잔금대출 적용이 계약당시 기존 대출비율이 적용되어야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선 정부의 정확한 세부지침이 없는상태라 은행마다 중도금대출승계 및 잔금대출적용기준이 달라 몇몇은행은 무주택자라해도 중도금대출 기존60%에서 6월19일부터는 무조건 중도금대출도 50%로 변경하여 대출승계를 해주고있고 나머지 10%는 내부지침에따라 대출승계불가하여 당장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은행은 기존계약건은 그대로 접수받고 몇몇은행은 정부의 세부지침이 없어 자체적으로 오늘부터 안돼!!!라며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규제도 좋고 정부의 정책도 좋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요.
하지만 중도금대출과 신규아파트의 잔금대출은행이 지정되어있는 대부분의 분양권거래시 되는은행과 안되는 은행을 선택할 수도 없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게 말이됩니까? 하루빨리 정확한 세부지침과 적용기준일등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대출규제로는 다주택자나 부동산투자자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넉넉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팔때 세금 좀 더내면되잖아???" 또는 초저금리의 이자마저도 아까워하고 정부가 못팔게하면 "전세주면되지~"라고 생각하죠... 이런 현실에서 대출규제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요?
대출규제는 결국 영혼까지끌어모아 내집하나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또한번 좌절하게만드는 말도안되는 대실패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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