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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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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거주2년 예외규정관련 제안

  • 분야기타
  • 이름김* 현
  • 등록일2020-06-23
  • 조회72
주택임대사업자 : 8년(장기)
실거주요건 : 2년
합 10년입니다... 즉 장기임대주택 기간 8년후 실거주 2년을 해야만 , 재건축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1안) 2020.6.17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경우 실거주 2년은 예외로 한다
2안) 주택임대사업자 종료후 2년이내에 분양신청을 받는경우, 예외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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