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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법인의 신규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규제안』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분야기타
이름나*
숙
등록일2020-06-26
조회76
20. 6. 17 보도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법인을 활용한 투기근절 방안에서
→ 법인의 조정지역내 신규임대주택(현행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에 대한 종부세 과세 및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현행 추가과세 10%)의 개선대책의 시행시기를 20년 6월 18일 이후(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가 아닌 최소 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해야 타당함.
이유로는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처리기한이 5일로 6월 17일 등록을 신청하면 6월 24일까지 처리기한이 됨으로 6월 17일 당일처리가 불가능함은 물론 다른 규제안의 시행시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됨.
-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편입되는 시기 → 20. 6. 19
- 법인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21년
-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 21년
- 법인 신규임대사업자 담보대출 금지 → 20. 7. 1
- 법인의 조정지역내 신규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및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20%) → 20. 6. 18이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