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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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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 4년 강제 말소 양도세 소급 적용 아닌지요?

  • 분야기타
  • 이름강* 오
  • 등록일2020-07-12
  • 조회112
이번 2020년7월10일자 나온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부동산 정책에서

단기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강제 등록 말소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 의무기간은 4년입니다.

그러나 단기임대주택등록시 4년이 아니라,

5년 의무임대시 일반과세로 적용된다고 하여 등록한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될텐데요,

등록 당시 내신 약정 계약 사항과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달라서

소급 적용으로 되어있는듯 한데 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5년 후 말소 또는 4년시 기존 내용대로 일반과세 적용을 하여

매물이 나오게 하는 식이라면 몰라도 4년 후 강제 말소면

단기주택임대를 하고 난 후 양도를 할 이유도 사라지기에

(이런 저런 취득세,유지비,중계수수료,지방세 등) 비용 적용시

거의 70%의 세금을 내고 매도를 할 사람은 없을걸로 보이고

이런 정책은 정부(국토부)에서 내놓은 정첵을 보고 등록을 한 후 내용이 바뀌어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급적용으로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효과도 오히려 시장에 주택 매물이 잠기는 악영향만 더 가중될겁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5년 후 말소나 4년후 말소시에도 양도세 일반과세 적용 등의 내용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게 아닌지 검토 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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