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단독주택이 몇년을 내놔도 안팔려 임대사업자등록했습니다

  • 분야기타
  • 이름이* 인
  • 등록일2020-07-16
  • 조회86
서울에 아주오래된 구옥입니다.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보내야하는데 집근처에는 학교가없어서 이사를가야했는데 오래된집이라 1억을 낮춰도 몇년간안팔려서 LH에도 매입해보고자 했는데도 갖은핑계를대며 살수없다고 하고 임대사업자혜택을 정부에서 권하니 믿고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을하나 장만하고싶어서 20평아파트 전세끼고 계약을했는데, 매도자분이 내년 4월등기를 요청하셨는데 바뀐법으로는 임대사업자등록집도 1주택에 해당하니 취득세 8프로를 내야한다고 ㅜㅜ
잠도안옵니닺 눈물만나네요. 유예기간을 1년이상으로 주셔야지요. 매도자분도 다른집을 계약한상태라 저희 돈만 날리게생겻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등록취소과태료는 3천만원이라면서요. 제발 서민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ㅜㅜ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