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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은 위법아닌가요? 일반적으로 1년의 적용유예기간이 있으면 합니다

  • 분야기타
  • 이름안* 수
  • 등록일2020-07-16
  • 조회87
제가 알기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압니다. 특히 벌칙 조항이 있는 경우는 더하구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든 사람들이 투기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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