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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주택자 8프로 인상의 유예기간

  • 분야기타
  • 이름안* 주
  • 등록일2020-07-17
  • 조회101
7월10일전 거래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7월10일전에 거래를 하고 매도인의 사정이 있기에 3개월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데
3개월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취득세를 8프로를 내야한다는것은 너무합니다.
거래시점에는 인지하고 있던것과 달리 마구 법안은 개정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몇날 몇일 잠도안오고 나름 공부라고 세법도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고 하루종일
구청에 전화돌리고 행정안전부에 전화해보고 무지하고 몰랐던 것에 눈뜨는 계기가 되었네여.
제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7월10일전 계약한 집에는 기존세율을 적용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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